DEHP 함유 의료기기 내년부터 사용금지-DINP도 포함돼야
NON-PVC 공업용/의료용 구분…의료용만 허용해야 요구도
이권구 기자 |
기사입력 2014-07-04 10:11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호르몬인 DEHP가 함유된 PVC 제품 사용이 오는 2015년부터 전면 금지된
다.
이런 가운데 같은 프탈레이트류로 'DEHP FREE'로 선전되고 있는 DINP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식약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
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통해 DEHP 등이 포함된 PVC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환경호르몬인 DEHP 등 ‘원자재’의 허가 및 신고를 제한, 국민 보
건에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가 및 신고가 제한되는 원자재는 수은, 석면을 비롯해 DEHP DBP BBP 등 프탈레이트
류(수액세트에 한함)에 속하는 물질 등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이같은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의료기기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이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는 보건당국의 이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DEHP에 자
유로워졌지만 ‘DINP’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은 2005년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을 평가해 DEHP, DBP, BBP 등 3
종의 가소제가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성 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하고 생산, 수입을 금지했다.
나머지 3종인 DINP, DIDP, DNOP의 경우에도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켰
다"며 DINP도 규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용 수액세트로 사용하는 NON-PVC 수액세트에도 의료용과 산업용이 존재한다. 수액라
인을 제외한 중심 정맥주, 카테타 등은 이미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수액라인에도 의료용
NON-PVC 사용을 주장했다.
NON-PVC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들러붙지 않게 왁스를 사용하는데 이 왁스가 산업용인지 혹
은 의료용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사람에게 사용하는 만큼 의료용 NON-PVC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업용 왁스의 경우에는 소파, 의자, 화장품, 실내장식, 칫솔, 장난감 등에 사용되며 의료용은 의
료기용 Bag, Tubing 등에 사용되고 있다.